공주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찬호 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했다.
이날 정 의원은 박찬호 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중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골목길을 조성 할 경우 관광객들이 도로 진입을 한다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 장애 유무 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박찬호 골목길이 많이 활용돼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많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접근성은 좋은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이 잘 들어섰는지, 장애인이나 아이들 보행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따져 물었다.
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은 정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 “관계부서 직원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가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계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목길 시설관리 등의 일들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안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