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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내 금지행위 안내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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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2 14:4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하천 내 상행위 금지 등을 알리는 현수막.
하천 내 상행위 금지 등을 알리는 현수막.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천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금지행위 안내판 등을 일제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소는 하천 내 설치된 노후, 훼손된 각종 안내판을 정비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에 안내판을 신설하는 등 13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안내판 및 현수막 내용은 낚시금지 2곳, 경작금지 3곳, 상행위 금지 8곳 등이다.

특히 목척교 일원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일부 상행위,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안내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안내판 및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과 색깔 등을 일반 안내판과 차별화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갑천과 유등천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하천구역의 기초질서를 확립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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