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건수와 단축일 등을 평가한 결과, 복합민원분야에서는 노은선(건설도시과), 단순민원분야에서는 최진영(새롬동)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노 주무관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업무 100건을 처리, 최 주무관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관련 업무 537건 처리, 성실하고 꼼꼼함 업무처리로 우수공무원에 선발됐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시민 편의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