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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183곳 가입 홍보 나서

과태료 유예기간 8월까지 100㎡이상 음식점·숙박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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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5 17:2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837곳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183개 업소에 대해 8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중 미가입영업소에 대한 처분을 지난해 연말에서 2018년 8월까지로 유예함에 따라 구 관계자는 미가입 업소를 직접 방문하며 다음달까지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

구는 지난해 10월에도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며 가입을 독려한 바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다.

연간보험료는 음식점의 경우 2~3만원 정도로, 31일까지 보험 미 가입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입 홍보만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8월말까지인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기한 내 꼭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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