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사실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 실태조사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 등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반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조사원(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