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공(空) 허가대수 계약 조건 차량 충당 우선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6 10: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권 협의체 접수창구 전화는 대전 042) 862-7521, 세종 044) 863-9936, 충남 041) 631-4391, 충북 043) 258-2288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