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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 지난 뒤에 ‘전기요금 인하’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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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6 15: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111년만의 폭염이라고 한다. 연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거듭 경신하고 있다. 대전 38.9도, 충주 40도, 제천 39.8도 등 충청지역 곳곳도 역대 낮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다.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35명에 이르고 있다.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을 망설이는 바람에 폭염 피해나 고통을 키우는 게 안타깝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하’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러다 여름이 다가겠다.

무더위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전기요금 누진제로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서라도 당장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도 이미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만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인하는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게 옳다. 이것저것 따지고 뜸을 들일수록 폭염 피해만 커질 뿐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모양이다. 산자부의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즉흥적인 처방으로 이뤄져선 안 될 것이다. 2016년 12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큰 틀에서 개편한 만큼 당장 손대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누진제를 풀면 전력사용이 늘고 적게 쓰는 사람이 손해라는 논리도 그르지 않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법이다. 이번 여름은 한반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을 훌쩍 뛰어넘는 불볕더위다. 특별재난 상황이다. 

8월 들어서도 살인적인 무더위는 수그러질 줄 모르고 있다. 온열질환 발생을 어찌 막아야 할지 걱정이다. 냉방기기를 맘 놓고 틀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이유다.

일본만 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연일 당부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 엔(약 5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냉방도 복지’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하기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던 정부 방침도 부지하세월이다.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폭염을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6년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쌓여 있다. 그러나 심의는 더디다.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위에 또 쌓이고 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숱한 사안들처럼 ‘냄비’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때문에 “재난문자 발송만 해놓고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국민의 당면 최대 고충거리인 폭염 대책만큼 시급한 건 없다. 정부와 국회가 폭염의 재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폭염기간에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개정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폭염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다. 그때마다 전기료 인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낭비다.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폭염을 재난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빨라야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상 올핸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무더위에 국민이 쓰러지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법제화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재난 수준의 지원과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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