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피서철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6 15: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영란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순경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계곡, 바다 등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피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즐거운 피서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범이 증가하여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군가 나를 촬영하는 것 같다면 즉시 112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거나 유심칩을 빼는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신속히 신고 한 뒤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서지에서 일행 없이 혼자서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또한 피서지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피서지에서 시계나 펜 등의 소형 물품을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은 의심하고 피하세요. 최근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촬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장비 등이 발달되어 더욱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여성만 출입하는 장소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성 샤워실, 화장실등에도 불법 소형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여름철을 맞아 전국 휴양지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강화,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주변을 집중점검하고, 신속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여름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합시다.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순경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