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부여군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290여 곳으로, 이 가운데 3일 기준 255곳이 가입을 마쳐 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31일까지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현장 지원점검 T/F팀과 담당부서와의 협업으로 안내반을 구성, 가입대상 업소를 방문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