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수업소 인증신청 자격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법령 위반사실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이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법인인 경우(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게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041-671-0264)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