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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없는 나라로 ‘한 걸음 더’

안전보건공단 대전본부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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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6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작년 사고사망 140명… 올 10% 줄이기
건설현장서 추락 사고사망 가장 많아
추락 · 충돌 · 질식 3대 악성 사고사망 선정 

[충청신문] 김아름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964명이 업무상 사망했다. 이중 대전에서 사망사고는 140명으로 전체 약 14.5%를 차지한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 재해 중 88명, 즉 63%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전문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22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재정적이나 개인적으로도 큰 비용을 수반한다.
대전·세종·충남북의 산재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전년도 사고사망자 140명 대비 10% 감소를 목표로 실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기술·교육·재정 지원 사업과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과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가 자주 나는 곳, 사업대상과 사업의 효과성이 명확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산재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추락과 충돌, 질식을 3대 악성 사고사망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가장 사고사망자가 많이 나는 곳은 건설현장으로, 그중에서도 추락재해가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작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 275명 중 73명이 비계 설치 불량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추락재해의 26.5%다.
공단은 안전한 비계 설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량 비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건축공사 현장 3600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를 하고, 건설안전지킴이가 순찰시 고위험 현장 경고스티커 부착을 통해 1차적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추락재해는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충돌 재해는 지게차 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또 질식은 3대 위험요인 집중관리를 실행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완순 대전본부장
정완순 대전본부장

 

“사고사망 감소의 핵심 요인 발굴해 사업 수행 방식 혁신 시도”

정완순 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지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해 “대통령이 발표한 자살,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산재 사고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사고사망만인율을 2017년 0.68%에서 2022년 0.34% 수준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편적인 변화나 사업추진이 아닌 사고사망 감소의 핵심 요인 발굴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사업수행 방식의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도 관심을 갖고 사고사망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록적 폭염’ 질식 3대 위험장소 집중관리
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등 무료 대여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맨홀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가 많다. 이 경우 질식재해 발생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밀폐공간은 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장해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데 질소, 아르곤가스 등 불활성가스를 취급하는 탱크 내부 작업을 할 때 산소 부족이 일어난다.
주요 사망사고 발생 장소로는 폐수처리장과 맨홀이 24명, 콘크리트 양생현장이 12명, 양돈농가 분뇨처리시설이 8명 순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곳을 질식 3대 위험장소로 정하고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780개, 건설현장 660개, 양돈농가 1120개소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를 추진하고, 양돈농가는 21개 지부별 회원 정기모임 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은 동절기에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만약 가스농도 측정기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을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을 하면 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영석 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작업을 할 때 질식사고 예방법으로 “사업주는 질식재해 위험장소가 어딘지 미리 파악해야 하며, 평소엔 잠금장치로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출입 전 미리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공공하수 등 폐수처리 작업에서는 공기가 정상이더라도 작업 중 고농도에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으며 작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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