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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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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7 14:0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자동차 내부 인화성 재료들이 가득 차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만약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5인용)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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