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973년에 도입돼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3년까지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가능한 인원이 30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500명, 2016년 이후에는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병역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젊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355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1544명의 산업기능 요원들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해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최근 3년 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인원배정 제한 ▲‘권익보호상담관’ 제도 상시 운영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침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은“산업기능요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신규편입자 교육 시 근로감독관을 초빙, 근로기준법 강의 등을 실시하는 등 해당 제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