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000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전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여부를 꼭 상담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