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건설사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에 나설 경우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