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분납제도 호응

생활형편 감안, 민원마찰 해소 효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8 13:4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가 호응을 얻고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CMS가 도입된 지난 4월말부터 지난달까지 CMS 신청자는 120여명으로 징수액은 1400만원이며, 7월 한 달에만 980만원이 징수돼 앞으로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특히,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해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CMS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예금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MS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지만, CMS 도입 이후 그런 마찰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CMS 분납 자동이체는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형편을 감안안 시책으로 호평받고 있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CMS 자동이체 시행 후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는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 중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로 인출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도와주기 위해 시가 지난 4월 도입했다.

CMS 분납 자동이체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