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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신청·접수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4인 가구 월 194만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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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8 14: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간은 저소득층 중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번 기준 폐지로 지원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사전 신청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에 최대 23만1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건축과(044-300-546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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