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발생 시 음성 이외에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SMS, MMS), 앱(App), 웹(web)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고자가 긴급 상황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의 경우 내용 입력 후 119로 전송,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고, 영상통화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신속한 119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