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협력해 지역보건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신체계측(키, 몸무게),을 비롯해 건강행태,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등 총21개영역 201개 조사문항으로 전자조사표 (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자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19세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사대상 세대는 방문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군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치매선별검진, 건강관리 및 금연클리닉 사업등 군민의 건강증진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들의 건강수준등을 파악해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 라며 군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건강통계가 없고 지역통계가 없으면 지역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