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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받아야 마을기업 설립 가능”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22일까지 수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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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8 19:0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기업 지정 자격 조건의 기본이 되는 필수 교육으로 신규 마을기업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지역 공동체, 단체 또는 법인 등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3개 과정으로 각 단체·법인별로 5인 이상의 회원이 입문과정 4시간, 기본과정 10시간, 심화과정 10시간 등 총 2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수강은 신청서 작성 후 오는 22일까지 대전시마을기업지원기관인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이메일(djcbcenter@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4일, 27일 사회적경제협동의집 1층 커뮤니티홀에서 29일, 30일 대전시NGO지원센터 모여서50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 (지역공동체과)가 주최하고 대전시마을기업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가 주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254-1581, 070-4866-1512)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석 지역공동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 지정 대상을 새롭게 발굴하고 향후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지역공동체 및 단체에 많은 정보를 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1차 연도(신규) 5000만원, 2차 연도(재지정) 3000만원, 3차 연도(고도화마을기업) 2000만원으로 3년 간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청년참여형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출자(회원) 또는 참여(구성원 50% 이상 청년)로 구성된 마을기업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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