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관내 각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되며, 우천 시에도 한다.
검사대상 저울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유성구 홈페이지 '유성알림' 메뉴를 참고하거나 유성구 지역경제과(☎611-23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