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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트리풀시티, 불법전매로 빠지기 쉬워

투기 거품도 우려... 차익 전망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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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8 17:3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8일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서류접수를 위한 당첨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사진=이정화 기자)
8일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서류접수를 위한 당첨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사진=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로또당첨’이라 빗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를 향해 분양 목적이 투기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규모 아파트,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금, 크게 전망된다는 시세차익 때문이다.

여러 입소문에 조건만 되면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대전시민 10명 중 한명은 청약을 넣었다는 계산도 나왔다.

지난 7일 트리풀시티의 당첨자 발표 이후 대전지역 부동산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전매로 빠지기 쉬워
“전매가 가능할지, 시세가 얼만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죠.”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공공택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1년 내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다.

하지만 계약금 마련이 어렵거나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당첨자들이 불법 전매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돈 마련은 깊게 생각지 않고 일단 청약한 사람들이 많다”며 “불법 전매는 그런 당첨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약식 계약을 한 뒤 제한이 풀리면 명의를 양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한 불법 거래가 있는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불법 전매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전매는 당사자들 간의 구두 계약이나 계약서 한 장 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한 분양권을 여러 명에게 팔고 도망가거나,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 파기 문제 등 많은 일들이 번번이 터지곤 한다”고 소개했다.

◆업계·대전시, 불법 전매 '꼼짝 마'
트리풀시티 인근 부동산들은 ‘분양권 불법전매 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인근 부동산의 관계자는 불법전매에 대해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아무도 안할 것”이라 못 박았다.

100만~200만원의 수수료에 이런저런 문제를 감수하며 정식 입주까지 3년은 될 시간을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시·구 합동으로 청약 시작 전부터 불법거래를 막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전부터 모델하우스 앞에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떳다방 집중단속센터를 운영했으며 단속반이 매일 근무를 섰다”며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단속반을 운영해 계도도 해왔다”고 말했다.

단속 덕분인지 당첨자 서류접수가 시작된 8일 모델하우스 앞에는 불법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도안동 근처의 부동산들도 자정 활동을 한 덕분에 아직까지는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기 거품도 우려... 차익 전망은 ‘글쎄’
트리풀시티가 투기붐이 일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부동산 관계자들은 투기과열이 오를 만큼 차익이 날거라 전망하지 않았다.

도안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솔직히 트리풀시티를 투기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걱정될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같은 도안이어도 유성구 쪽과는 달리 학군 등 여러 여건이 떨어져 집값이 투기기대만큼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종종 있는데 거의 외부사람들이다. 소문만 듣고 좋다니 사려는 것”이라며 ‘외지인들이 만든 거품’이라 표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소문처럼 거품이 커질대로 커진 상태에서 차익을 노리고 입주했다가 돈은 없고 집은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거냐”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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