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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된다

교육부, 원스톱 상담신고·전문적 법률지원 통한 피해학생 권리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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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9 12:2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 점검하게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해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는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해 온라인·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담전화 개설, 휴대전화로 상시 접속으로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통합 지원을 진행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는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후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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