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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 경찰과 함께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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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9 16: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장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장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야할 해수욕장이 범죄의 무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주취폭력, 등 무더위를 피해 가벼워진 옷차림을 노리는 불법 촬영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7년 6300건으로 약5년전에 비하여 5배9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발생된 범죄중 약 20%가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로 피서지 내에서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대 20년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고 법원의 공개 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우리경찰은 카메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 장비 탐지 장비를 이용해 대중 이용시설 및 해수욕장 주변 시설 등 대대적인 점검을 하였고,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제작, 부착함으로서 불법 촬영 성범죄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피서지 78개소에 여름 경찰 관서를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담팀, 사복 검거반을 편성하여 피서지 주변을 돌아 다니며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주변을 돌아 다니며 즉각 검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의 강력한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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