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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9 12:1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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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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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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