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28가구 방문면접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9 16:48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을 위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사원들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528가구를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구강·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교육 및 경제활동 등 200~250여개의 문항을 조사하며 특히 올해 조사는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정확한 청양군의 비만율을 산출하게 된다.

청양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청양군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할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