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시, 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9 16:50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번 사전신청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