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번 사전신청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