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을 포함해 종사자 2~3명이 아동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와 함께 이용 아동의 급식을 위한 조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자치구별로 자활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자체 급식종사자 및 급식종사자 수당을 지원해왔다.
시가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시에서 70%, 구에서 30%를 부담해 센터별로 1일 4시간씩 지원할 예정이다.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이번 지원은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지원사업”이라며 “아동 돌봄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