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수급자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해 이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주민들이 대폭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주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94만 3257원 이하인 가구로,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6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권희 사회복지과장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복지통장,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자생단체 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