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는 가연물 근처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단열재 등) 설치 작업이 있는 건설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천안지청은 감독 시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사용금지,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호안 지청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