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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다시 받는 안선영 의원, 제명은 피할 수 있을까

상무위서 재심의 요청…1년 이상 당원 자격 정지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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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0 11:2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징계 재심의를 앞둔 안선영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위한 윤리심판원 회의가 빠르면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안 의원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일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리심판원은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상무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다고 지적,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회 원 구성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에 불출석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상무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가 올라갈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애초 받은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이상 징계는 최대 2년의 당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이 있다.

다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내보낼 만큼 당에 피해를 줬다고는 보기 어렵고 제명 뒤 중구의회 당별 구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안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소명할 때도 징계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어느정도 참작할 것으로 예측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의 해당행위가) 제명을 할 정도는 아니라"라면서 "상무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징계보다 좀 더 올리는 수준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1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리심판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 자체를 일정 기간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안 의원의 경우 당에서 따로 맡은 직책은 없지만, 당연직인 상무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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