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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대상 확대

시설개선자금에서 위생등급·모범업소 육성자금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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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0 16:3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4억원 규모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된 음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등에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 HACCP 준비업소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원 ▲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 등이다. 육성자금으로는 ▲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시가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품안전과(270-48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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