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별도로 인사와 회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법인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인사·회계 기본원리를 비롯해 농업법인 특성에 맞는 실무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은 온라인판매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청·허가 절차,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개정 근로기준법, 법인세와 근로기준법 내 농업법인 특례사항 등이다.
교육 대상은 산지조직 및 농업법인 인사·회계 담당자와 관리자로 선착순 모집한다.
자부담 교육비는 1만6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과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