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시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 등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1만 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 5000 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에서 55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