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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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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0 17:3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로 그 동안은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 및 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도 포함해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신청인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주택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ㆍ중ㆍ대보수로 분류해 맞춤형 수선유지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거나 주거복지종합사이트 마이홈(https://www.myhome.go.kr)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주거관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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