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오는 13일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기존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개별 안내를 비롯해 홈페이지, 홍보물 배부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