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군은 옥천읍 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인 세대와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각 세대에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