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9천여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2 13:3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2만 3923건에 대해 모두 3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817건(3.5%), 금액은 1854만원(4.9%)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군은 옥천읍 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인 세대와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각 세대에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4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