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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2 15:2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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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을 쌓거나,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금지도 강화 되었다. 기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반경 5m이내‘주차’ 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보은소방서는 “많은 군민들이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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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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