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만을 거쳐 선정하게 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기간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