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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규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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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2 19:4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기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차보전 사업은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도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 1kW당 130만원,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융자 한도인 2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신청할 경우 3년간 총 1200만원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올해 총 융자규모인 70억원을 모두 지원할 경우, 총 4억2000만원의 혜택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에 방문 신청하며 ㄴ된다.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28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70억원 한도)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6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장려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산업과 태양광산업팀(☏043-220-3426)으로 문의하거나 충북도 홈페이지 ‘2018년 충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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