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2 19:37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단속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필자소개
김남현 기자
knh3867@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