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공직사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본청 상설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실을 설치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면책조건은 업무처리의 목적이 시의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목적과 내용 및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소극 행정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인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