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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폐기물 재활용공장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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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3 14:3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이상천 제천시장이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와 관련, 제천시와 비대위, 회사 간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와 관련, 제천시와 비대위, 회사 간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13일 이상천 제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시정에 참여하며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명도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 반대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봉양읍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며 "이번 봉양읍 집단 민원은 지금까지 다른 집단 민원과 차원이 달라 대안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제천시와 의회, 업체,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며 조금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봉양읍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명도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 반대 집단민원 건과 관련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명도리에 소재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건은 법적, 절차적, 환경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250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더욱이 우리들의 미래 꿈나무의 요람인 왕미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정서상 관련업 허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사업자를 만나 시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주민분란만 가중시킴을 이해시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제천시, ㈜케이엠, 비대위간 협의사항은 ① ㈜케이앰은 현 사업장(명도리 541-1)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선정한 대체부지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 ② 제천시에서는 시설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업체에 알려주고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③ 비대위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케이앰이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등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동안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와 관련해 마음고생한 주민 모두 고생 많았다"며 "이번 민원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이후삼 국회의원,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 여러 의원, 과감한 결단을 해 준 소병묵 비대위원장, 여러 위원, ㈜케이엠 대표,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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