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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이달 계도기간 종료…미 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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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3 12:2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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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손해배상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 가입대상시설은 약 2600여개소로, 9일 현재까지 미 가입한 390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바지 독려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체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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