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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3 17:0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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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이동전화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2만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양읍 주민복지팀은 혜택을 놓치는 어르신이 없도록, 읍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마을에 방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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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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