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서구선관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일 기간에 자신의 선거사무원들과 밥을 먹고 비용 처리를 상임위원장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A 의원은 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업무추진비 용도의 상임위원장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 의원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서구선관위에 들어왔고 현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 의원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기부행위 등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