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수송업체 소장 C(42)씨가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현금수송차에서 발생한 다액현금절도사건인 점등을 감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용의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평택까지 도주한 후 버린 것을 발견, 다시 주변 CCTV를 추적, 용의자가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도주 약 3일간 숙박업소에 은신 중, 다시 택시를 이용, 천안을 거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경찰은 최종 목적지로 확인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으로 형사대를 급파, 해수욕장내 모든 숙박업소 등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해수욕장 한 모텔에 은신 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J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목적, 절취금원 사용처 등을 수사한 후 절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