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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대상자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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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3 17:4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11일 보호관찰을 기피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 군(16·무직)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위탁했다.

K 군은 2017년 6월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 4건의 범행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효광원(6개월, 대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 효광원에서 나온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3개월 만인 2018년 2월 가출하여 검거 시까지 5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왔다.

이에 논산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논산 일대 원룸촌, 친구 집을 전전하던 대상자를 검거하였다.

K 군은 검거될 것을 우려해 편의점, 식당에서 짧게 일하거나 집에 수차례 몰래 들어가 아버지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임의로 사용하면서 도주 생활을 이어나갔다.

논산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대부분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지만 K 군처럼 가정 내 보호가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장기간 보호관찰을 기피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사전에 비행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 군은 법원의 새로운 결정을 앞두고 소년원에서 한 달 정도의 위탁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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