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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월 주민세 69억8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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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3 14:0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올해에는 37만 5317건에 69억8200만원을 부과해 전년대비 6995건, 2억24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전년 6월 대비 세대수 4663세대 증가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수의 증가로 파악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민원실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 적극적으로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주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 납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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