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